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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급여 공제액 변동사항(국민연금, 고용보험)
작성자 김효선 작성일 2013-07-29 08:39
조회수 1,762
내용
7월부터 급여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.

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

2. 고용보험  실업요율  1% 인상(기관 0.5%, 개인0.5%)


급여의 공제 금액이  지난달과 다를 수 있음을 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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